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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2024 학교체육시설 이용클럽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문
이  름 : 진주시체육회
시  간 : 2024-03-18 10:01:23 | 조회수 : 199

2024 학교체육시설 이용클럽 사용료 지원사업 안내문

사 업 명 : 2024 학교체육시설 이용클럽 사용료 지원사업

사업기간 : 2024. 1. ~ 2024. 12.

참여대상 : 진주시 관내 초대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 동호회(클럽), 구성원이 10명 이상인 단체나 동호회

-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

- 시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동호회

-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

지원내: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 이용한 실제 사용료의 50% 이내 지원

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, 체육대회 등 일회성 행사 사용료는 제외